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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계산기

1주택 12억 비과세 · 장기보유특별공제 · 다주택 중과까지 자동 반영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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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가·양도가·날짜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

양도소득세 누진세율표 (보유 2년 이상)

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.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세율에 +20%p(2주택) 또는 +30%p(3주택) 가산되며 누진공제는 동일하게 적용.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,400만 원 이하6%0
1,400만 ~ 5,000만15%126만
5,000만 ~ 8,800만24%576만
8,800만 ~ 1억 5,000만35%1,544만
1억 5,000만 ~ 3억38%1,994만
3억 ~ 5억40%2,594만
5억 ~ 10억42%3,594만
10억 초과45%6,594만
단기양도 (정률)
보유 1년 미만 70% / 1~2년 60% — 장특공 미적용
다주택 중과 (조정대상)
2주택 +20%p / 3주택+ +30%p — 2026.5.10 유예 만료 후 적용

장기보유특별공제표

보유 3년 이상부터 공제 적용. 다주택 중과 적용 시 공제 배제.

표 1 — 1주택 12억 초과
보유 4%/년 (최대 40%, 10년) + 거주 4%/년 (최대 40%, 10년)
최대 합산 80%
표 2 — 일반
보유 2%/년 (3년 이상부터)
최대 30% (15년)

자주 묻는 질문

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?

세대 구성원 전체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,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.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양도가가 12억을 초과하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?

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지만 양도가가 12억을 초과하면, 양도차익 중 (양도가 - 12억) ÷ 양도가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. 이 경우 보유기간 4%/년 + 거주기간 4%/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이 적용되어 최대 80%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과 표 2의 차이는?

표 1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초과분에만 적용되며 보유 4%/년 + 거주 4%/년으로 최대 80%까지 공제됩니다. 표 2는 다주택자 또는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적용되며 보유 2%/년, 최대 30%(15년)까지 공제됩니다. 두 표 모두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되며, 다주택 중과 적용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.

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 1년 미만이면 단기양도로 70% 단일세율,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%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두 경우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언제 적용되나요?

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누진세율에 2주택 +20%p, 3주택 이상 +30%p가 가산됩니다. 단 2024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되어 있어, 이 기간 내 양도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
분양권·조합원입주권·상속·증여 주택도 정확히 계산되나요?

본 계산기는 일반 매매에 의한 주택 양도를 기준으로 합니다. 분양권·조합원입주권, 상속·증여로 인한 환산취득가액 적용, 부담부증여,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, 비사업용 토지 등의 특수 케이스는 미반영되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절세 팁

  • 보유 2년·거주 2년을 채우고 양도가 12억 이하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금이 0원이 됩니다.
  • 필요경비 영수증(취득세·중개수수료·자본적지출)을 보관하면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. 인테리어 자본적지출도 영수증이 있으면 인정.
  • 기본공제 250만 원은 1인당 연 1회 적용됩니다. 양도 시점을 연도별로 분산하면 매년 250만 원씩 추가 공제 가능.
  • 다주택 중과 한시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의 양도에만 적용됩니다.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양도 시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.
※ 본 계산기는 일반 매매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를 추정하는 도구로,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, 분양권·조합원입주권, 환산취득가액(상속·증여), 부담부증여, 비사업용 토지, 법인 양도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 실제 세액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정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