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계산기
1주택 12억 비과세 · 장기보유특별공제 · 다주택 중과까지 자동 반영
양도소득세 누진세율표 (보유 2년 이상)
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.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세율에 +20%p(2주택) 또는 +30%p(3주택) 가산되며 누진공제는 동일하게 적용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 원 이하 | 6% | 0 |
| 1,400만 ~ 5,000만 | 15% | 126만 |
| 5,000만 ~ 8,800만 | 24% | 576만 |
| 8,800만 ~ 1억 5,000만 | 35% | 1,544만 |
| 1억 5,000만 ~ 3억 | 38% | 1,994만 |
| 3억 ~ 5억 | 40% | 2,594만 |
| 5억 ~ 10억 | 42% | 3,594만 |
| 10억 초과 | 45% | 6,594만 |
장기보유특별공제표
보유 3년 이상부터 공제 적용. 다주택 중과 적용 시 공제 배제.
자주 묻는 질문
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?
세대 구성원 전체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,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.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▸양도가가 12억을 초과하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?
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지만 양도가가 12억을 초과하면, 양도차익 중 (양도가 - 12억) ÷ 양도가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. 이 경우 보유기간 4%/년 + 거주기간 4%/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이 적용되어 최대 80%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▸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과 표 2의 차이는?
표 1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초과분에만 적용되며 보유 4%/년 + 거주 4%/년으로 최대 80%까지 공제됩니다. 표 2는 다주택자 또는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적용되며 보유 2%/년, 최대 30%(15년)까지 공제됩니다. 두 표 모두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되며, 다주택 중과 적용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.
▸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 1년 미만이면 단기양도로 70% 단일세율,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%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두 경우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언제 적용되나요?
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누진세율에 2주택 +20%p, 3주택 이상 +30%p가 가산됩니다. 단 2024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되어 있어, 이 기간 내 양도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▸분양권·조합원입주권·상속·증여 주택도 정확히 계산되나요?
본 계산기는 일반 매매에 의한 주택 양도를 기준으로 합니다. 분양권·조합원입주권, 상속·증여로 인한 환산취득가액 적용, 부담부증여,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, 비사업용 토지 등의 특수 케이스는 미반영되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절세 팁
- •보유 2년·거주 2년을 채우고 양도가 12억 이하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금이 0원이 됩니다.
- •필요경비 영수증(취득세·중개수수료·자본적지출)을 보관하면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. 인테리어 자본적지출도 영수증이 있으면 인정.
- •기본공제 250만 원은 1인당 연 1회 적용됩니다. 양도 시점을 연도별로 분산하면 매년 250만 원씩 추가 공제 가능.
- •다주택 중과 한시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의 양도에만 적용됩니다.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양도 시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.